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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기간이 지난 상품권, 환불 가능할까요? 이제는 이렇게 해보세요!

  • 작성자 사진: 상품권 바다
    상품권 바다
  • 8월 27일
  • 2분 분량


모바일 상품권, 선물은 늘었지만 유효기간은 놓치기 쉽다

요즘은 모바일 상품권이 다양해지면서 가족, 친구, 지인에게 선물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소비자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유효기간 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하지만, 만약 기한이 지나버렸다면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상품권에는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며, 보통 3개월~5년 내로 설정됩니다.반면, 소멸시효는 법적으로 상품권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발행일 또는 구매일로부터 5년입니다.

백화점·문화상품권: 5년 기준과 환불 권리

특히 백화점 상품권과 문화상품권은 유효기간과 소멸시효가 동일하게 5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상법상의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사용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경과 후 사용 가능 여부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을까요? 기존에는 문화상품권의 경우 ‘컬쳐랜드’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이용 후기가 있었지만, 현재는 소멸시효(발행일로부터 5년) 경과 시 사용·환불·잔액반환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유효기간과 소멸시효 날짜를 꼭 확인하고 사용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분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

상품권을 일부 사용하고 잔액이 남았을 경우, 표시 금액의 60% 이상(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남은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위반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품형 상품권 품절·제공 불가 시 조치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해당 물품이 품절되었거나 제공이 불가능하다면 동일한 가치의 상품권으로 교환받거나 구매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요청 경로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사 폐업 리스크와 신뢰도 확인

다만, 상품권 발행 업체가 폐업하면 환불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발행사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유효기간과 소멸시효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환불이나 연장 등의 권리를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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